UPDATED

2024-03-07 10:45(목)

전체기사
구독신청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진주성 복원 과제

  • 작성자

    진주평론

  • 작성일

    2024.03.05 AM 11:10

  • 조회수

    53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사업 구역 내로의 이전이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진주성 내의 국립진주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주성 복원과 같은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측면에서는 현 박물관의 철거가 필요하지만, 박물관 건물 자체가 대한민국 건축문화사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에 따른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 

국립진주박물관(1984년 11월 2일 개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13개 소속 박물관 가운데 6번째로 생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개관 초기에는 선사시대 및 가야시대 유물을 중점적으로 전시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였던 진주성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 조건과 ‘임진왜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8년 1월 임진왜란 전문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가야 관련 유물은 가야문화 전문 박물관인 김해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이후, 전국 박물관 중 최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기획 전시와 관람객 서비스를 위한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주박물관이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위치적 제한은 진주박물관의 이전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했다. 사실상 박물관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개관 이후,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업무상 빈번한 유물 운송차량의 출입도 제한적(5t 이상 불가)인 데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대형 사다리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도 상존했다. 여기에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과 관람객 사이에서 접근성과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2000년 중반부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진주박물관은 2017년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2019년에는 진주시가 추진하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사업 구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어 박물관 이전과 관련한 기본연구용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2020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은 2023년 박물관 신축공사를 시작해 건설공사 준공과 함께 전시공사와 소장품 이관이 끝나는 오는 2025년 12월에 재개관될 예정이다. 

 

스마트 박물관으로 변신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국립진주박물관의 모습은 어떨까. 국립진주박물관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월드클래스의 박물관을 지어 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전되는 박물관은 스마트박물관의 표본으로 운영된다. 스마트박물관은 최신 박물관 운영의 트렌드의 하나로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관리, 관람객의 편의 제공 등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몰입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로 전시실을 꾸밀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진주박물관의 대표 브랜드인 임진왜란 관련 콘텐츠를 확충해 선진국 못지않은 전쟁사박물관으로 거듭남은 물론 진주의 새로운 복합문화기관의 중심으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 이전 부지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거점 공간 중에서도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백년공원’, 진주역(晋州驛)의 역사를 담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진주시는 지난 2019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과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구)진주역 재생 프로젝트 설명과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박물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됐다. 

이에 탄력을 받은 진주시는 2019년 9월에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0년 3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함과 동시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를 공모했고, 2020년 6월에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당선작인 ‘진주백년공원’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인 ‘진주백년공원’은 구)진주역사(晋州驛舍), 차량정비고, 전차대를 활용한 문화·전시공간과 시민휴식을 위한 광장, 도시숲 조성은 물론 향후 조성될 문화거리와 국립진주박물관 등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일반적인 문화공원의 형태를 뛰어넘어 단절된 역사 문화의 연결과 앞으로의 백 년을 이어나갈 문화공원으로 구)진주역의 흔적을 잘 살리면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이 핵심이 되는 ‘진주백년공원’은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이어, 2021년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착공, 2021년 7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2023년 1월 국립진주박물관 사업 착공에 이어 2025년 12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함께 구)진주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된다. 

 

진주역사박물관 활용 
종합대책 마련 필요 

국립진주박물관의 향후 활용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관점에서 볼 때 촉석루 복원 이후, 진주성 복원이라는 진주 최대의 역사(役事)이자, 진주 발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개발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진주성 복원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주시는 국립진주박물관의 향후 활용방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주역사박물관’으로의 활용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 진주시의 전체 역사를 다루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진주시립역사박물관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진주가 역사·문화도시로서 가지는 위상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 국립진주박물관이 진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진주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진주시 홍보관’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립진주박물관의 진주역사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임진왜란과 경남의 역사와 문화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다루고 있고, 선사시대 역시 진주청동기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진주성전투를 기념하는 공간이나 형평운동과 같은 근·현대의 진주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관 운영 등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천년 진주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진주의 근·현대사 박물관 형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단 국립진주박물관이 사적지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으로 대표되는 진주성이 가지는 역사성과 형평운동 등을 비롯한 근현대사로서의 역사성이 서로 연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현대사와 관련한 유물과 유적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활용방안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물관의 완전 철거와 진주성 복원

국립진주박물관의 또 다른 활용방안으로 ‘박물관의 완전 철거나 이전을 통한 진주성 복원사업 추진’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건물 자체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진주성 내부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용방안은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성이 단계적으로 내부시설 및대사지(大寺池)와 외성(外城) 등의 복원을통해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게 된다면서울의 5대 궁궐과 수원화성 못지않은 역사성을 간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물관의 철거는 결정의 실행단계에 해당하지만, 이전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지어진박물관의 건축 특성상,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실행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철거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진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철거가 주는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진주시가 우물 복원에 이어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중영 복원 등 진주성 복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주성 복원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철거와 이전을 통한 진주성 복원’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현 국립진주박물관 건물은 역사적·건축학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건물 철거를 통한 진주성 복원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화재보호법 제5장 53조에 따르면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된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현 국립진주박물관은 2030년 이후 근대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 진주박물관이 갖는 건축문화사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국립진주박물관의 철거를 통한 진주성 복원’은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성 복원 마스터 플랜 시급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진주성 복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주성 복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국립진주박물관의 임의적인 활용방안’은 향후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주성 복원에 대한 아젠다가 없는 상황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을 진주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경우, 진주성 복원 추진 시 진주박물관 처리방안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주성 복원이 추진될 경우, 진주박물관은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완벽한 진주성 복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주박물관 이전을 앞두고 진주성 복원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립진주박물관 종합활용방안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는 진주박물관의 향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진주성 복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진주성 복원을 염두에 둘 경우, 국립진주박물관의 철거를 포함한 완전 이전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진주시 역사박물관 활용 역시 진주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관련 협의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이전 이후의 국립진주박물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이후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과 시민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는 2012년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와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으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함께 누구나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다. 더불어 남부내륙고속철도 시대를 대비한 진주의 미래비전이자, 진주의 핵심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백년광장이 될 진주시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시비 1,500억 원을 비롯해 2,200억 원이 소요된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아울러 수반되어야 한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이후의 활용방안’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진주박물관 부지 제공, 
시비 600억 원 추산  

국립중앙박물관과 진주시는 지난 2019년 6월 박물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업무협약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획하고, 구 진주역 부지에 박물관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지구단위계획에 박물관 이전 부지를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확정과 이전 부지 반영을 결정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를 확보한 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 진주국립박물관은 진주시가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국립진주박물관은 진주시의 활용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에는 시비 1,500억 원과 국가사업 700억 원을 포함해 총 2,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140,900㎡의 부지에 국립진주박물관은 62,547㎡이며 전체의 44.4%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복합문화공간이 29.9%(42,077㎡), 공공시설용지가 25.7%(36,276㎡), 도로가 19.9%(28,053㎡), 문화거리가 12.2%(17,148㎡) 등이었다. 사실상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이 바로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이다.  

여기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진주시가 박물관 이전 부지 제공에 투입하는 600억 원의 가량의 시비 투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타당성과 선례의 간극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국립진주박물관은 오래전부터 이전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의 절반가량(44.4%)을 차지하는 공간을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으로 채워넣겠다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막대한 사업비 충당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진주시와 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MOU) 체결(2019. 6.)은 진주시의 프로젝트 수행에 단비가 되었다. 

이후, 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시민설명회 개최(2019. 9.)에 이어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발대식(2019. 11.) 등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2020년 3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2020년 3월에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공모에 이어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6월, 광장부지와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 280억 원을 투입해 한국철도공사 부지 34,359㎡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철도부지 47,391㎡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안을 협의 완료하고 매입 전 1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협의했다. 매각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에 따르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부지(42,077㎡) 제공에 투입되는 시비는 6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전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600억 원 제공하는 대신 현 국립진주박물관의 무상사용과 박물관이 인근 공원 조성을 하는 조건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의문을 갖는다.  

‘과연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국립진주박물관은 사립이 아닌 국립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통한 진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 진주시도 당초에는 물밑접촉을 벌이면서 방안을 강구했지만, 진주박물관 이전 부지와 건립에 따른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자, 진주시가 ‘부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투입에 대한 타당성 확인 필요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부지 제공에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설문조사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지난 2019년 9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상대학교 A 교수는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6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들었다. 그 정도의 예산규모라면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방식의 문제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주시민 이모씨(43) 역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문제는 진주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산투입의 문제와 이전 명분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설문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필요성과 관련한 시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하고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과 같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립인 진주박물관 이전에 시비 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면 당연히 시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칫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허정림 전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진주시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진주시가 사전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은애 의원과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일부의 시각에서 보면 특혜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진주시의 입장은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 필요성과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상호 윈-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에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로 귀결되고 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명분과 진주시의 600억 원의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는 따져보고, 시민들을 납득시킬 의무가 진주시에 있다. 그래야만 차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각종 문제 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당신을 위한 추천 평론
진주평론 로고

비거 찬반 칼럼 (반) : 비거, 진주성을 날았을까?

지금 진주시에는 비거 논쟁이 한창이다. 2020년 1차 추경 심사 때 올라온 ‘비거 제작 및 안정성 평가 용역’과 ‘비거 하늘을 날다’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난 후부터 논란이 확대되었다. 우선 비거가 등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을 보면 조선 시대 지리학자인 신경준(1712~1781)이 1754년 과거시험 문제 중 ‘수레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적어 낸 기록이다. 對。--- 飛風之車。奇肱之人所乘而來於殷湯之世者。而不過張華之志怪也。不足煩說。而洪武年間。倭寇圍嶺邑。有隱者敎邑守以車法。登城放之。一去三十里。此亦飛車之類也。人之才智。不可測度。有如是夫。 대답하다 : 바람에 나는 수레는 기굉의 사람들이 타던 것으로 은나라 탕왕 시대에서 유래된 것인데 장화(진나라 때 박식한 사람)가 기괴하게 여겼던 것에 불과하니 번거롭게 말할 것이 못 된다. 홍무년 간(1368~1398)에 왜구가 영남의 읍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이 고을의 수령에게 수레 타는 법을 가르쳐 성에 올라 풀려나 한 번에 30리를 가니 이것 또한 역시 비거의 종류이다. 사람의 재주와 지혜로 측량하기 불가하니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따름이다. 이 기록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지닌 사람이 상상해 지어낸 이야기를 옮겨 실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말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고 누가 한 말인 것도 밝히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상으로 지어낸 비거에 관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될 수가 없다.비거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은 조선 시대 실학자 이규경(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들어 있는 비거 변증설이다. 여기서 이규경은 신경준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을 ‘임진년 왜적’의 창궐로 왜곡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비거를 만들 수 있다고 확대해 기록하고 있다.이후 비거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탓인지 20세기 이전까지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가 1914년 매일신보에 “진주성이 함락 되었을 때에 정평구라는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성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친구를 구하여 내었다는 사적이 역사에 분명히 있으니…”라는 기사가 등장한다. 전북 김제 지방에는 정평구에 관한 설화가 많이 남아 있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비거 제작자로 날조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김제 사람 송기면(1882~1956)의 문집인 『유재집(裕齋集)』 속에 들어 있는 『정평구전』에 여러 편의 설화가 있는데, 그중 진주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간략히 ‘계사년 진양 난리에 그(정평구)의 친구가 포위당하자 계략을 써서 넘어 들어가 그와 함께 탈출하였다[癸巳 晉陽之亂 其友在圍中 用計超入 與之俱出].’라는 내용밖에 없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최남선의 고사통, 권덕규의 조선어문경위, 한국사 진단학회,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서도 비거에 관해서 언급하였고 특히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왜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날조된 내용을 적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신편한국사에는 어디에도 비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비거와 관련한 문헌으로 역사적인 정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기록과 왜곡, 날조된 경위까지 살펴보았다. 진주시에서는 비거 복원이라는 용어에서 재현, 구현으로 변경하였고 진주 시정 소식지 촉석루 3월호에서는 ‘비거를 통해 외부에 연락을 취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공중에서 폭약을 터뜨리는 등 적을 혼란에 빠뜨린 조선의 비행기였다’라는 황당한 내용을 실었으며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시 비거에 대한 진주시 입장을 질의하자 ‘비거는 역사적으로 고증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궤변을 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비거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127억 원을 들여 복합 전당대, 모노레일, 비거모형의 짚라인, 유스호스텔, 비거 전시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와 결부되어 망진상 일원을 매입하여 난개발을 막아야 하지만 진주의 정체성과 무관한 공원 조성은 재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매입만 해놓고 기본적인 관리를 하면서 개발은 후대에 물려 주어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과 기술로 공원을 만들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임진왜란 계사년 전투 때 7만 민관군이 장렬하게 전사한 진주성은 우리 진주시의 자랑이며 한이 서린 곳이다. 고을의 수령이 비거를 타고 탈출했다는 내용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하면 계사순의단에 잠들어 계신 영령들이 땅을 치며 한탄해 하실 것이다.

  • 2024-03-05
  • 작성자

    박철홍

  • 조회수

    62

진주평론 로고

비거 찬반 칼럼 (찬) : 비거는 진주만의 매력적인 문화관광콘텐츠이다

최근 지역사회가 ‘비거 이야기’로 뜨겁다. 비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비거를 ‘역사적 사실’로만 다루려 한다. 진주시는 비거의 역사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니,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했다. 논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관광 자원화 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타 단체를 끌어들여 맞장구 연대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단체의 눈총을 받기까지 하였다.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나는 솔직히비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겠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이해도 없는 막무가내식 주장만 한다.관광자원 개발이 목표인데, 왜 역사적 사실만 운운하는가 ? 역사밖에 몰라서 폼을 재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역사를 모르는 것인가?시민단체는 얼마 전에 화제를 약간 바꾸었다.비거의 ‘역사적 사실 여부 문제’에서 ‘문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바꾸었다. ‘비거의 역할’을 설명한 자료를, ‘성 밖으로 도망간성주’로 매도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문장을 잘못 해석하여 억측 주장을 한 경우도 있다. 비거를 세상에전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장인데,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해석한 것이다. “옛날부터 그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들 수가 있었으되 다만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을 따름이다.” 여기 어디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도 착오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평구의 설화는 많은데, 비거에 관한 설화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거에 관한 설화가 있다고 해도 아예 못 들은 척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는 비거 관련 최초 문헌들을 부정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신경준 선생의 『거제책』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적어놓지 않았고, 직접 만든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규경 선생의 ‘비거변증설’에 대하여도 신경준 선생이 주장한 내용 이외의 것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된 조상들의 후손들이 가까이 있었다면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신빙성이 없는 문헌(『거제책』)이라면서 증빙의 기준으로 삼는 이율배반적인 자세 또한 비판받아야 한다. 인천하늘고등학교의 비거 연구 결과도 매도하였다. 결과는 ‘비거는 허구’라는 주장이었다.그런데 내용을 보니, 지금까지 비거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평구 설화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보면 비거가 ‘유인 비거’ 가 아닌 적을 기만하기 위해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운 ‘무인 비거’일 수도 있다는 하나의 설이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이것을 적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평구,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비거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가 역사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탐구한 결과도 밝혔다. 그런데 비거 반대론자는 전체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취했는데 그것도 잘못 취해서 들통이 난 것이다. 결과는 이렇다. 정평구는 임진왜란 당시 실존인물이었지만 설계도가 없어 비거의 실제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평구에 관한 전설은 구전으로 전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전설이역사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현재 정평구의 비거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전설이 조선 후기의 한 실학자에 책에 기록되면서 역사로 발전하게 된 독특한 문화현상’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비거가 진주와 연관이 없다고도 하였다. 이유를 물으니 『거제책』,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진주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었다. 『거제책』과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왜 이 경우는 인정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답변의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추측으로 진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덕규 선생의 『조선어문경위』, 『조선사』 이후의 많은 저서에서 심지어 어린이 책, 북한서적에까지 비거와 정평구, 임진왜란과 진주성이 연관 있다고 하였는데, 시민단체 일부만 이를 모두 날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안되니까 슬그머니 ‘진주의 정체성’이란 말로 포장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여기에서도 졌다. 정체성이란 시대정신에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현재 우주항공도시로 가는 시의 정체성과 비거를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우리는 지난날, 관광자원 콘텐츠에 대한 슬픈 기억을 갖고 있다. ‘유등’이라는 콘텐츠를 두고 서울시와 긴 줄다리기를 했다. 시장님, 공무원, 사회단체, 상공인, 일반시민들까지 서울시청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우리는 유등이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진주의 혼을 붙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 만약에 그때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세월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책, 언론, 관련 인물들을 통해서 비거가 진주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지 않는가?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과거의 틀에 구속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을 진작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거와 함께 새로운 진주의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잊지 말자. 비거! 진주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 산업과 같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자 콘텐츠이다.

  • 2024-03-05
  • 작성자

    조현신

  • 조회수

    50

진주평론 로고

나는 지방대학 강사다

일명 강사법 시행 이후, ‘일선 대학 강사의 삶은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쉽게 찾았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제11대 경상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은 ‘경상대학교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자, 정직자, 휴학생, 정학생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6호는 ‘교원이란 경상대학교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강사로서 ‘교원’인 강사들은 이 두 규정에 의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결국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청구 요지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방기이자, 민주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 4년마다 치러지는 대학 총장 선거에서 강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반복을막고, 선거 공간에서 강사들이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학습, 연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취지이다. 교수들의 독점 총장 선출 국공립대학교 총장선거에 있어 대학 구성원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는 ‘대학의 장의 임용에 있어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할 경우,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선출’ 이라는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19년 7월, 전국 국공립대학의 학생,직원(공무원 직원, 대학회계직원, 비정규직),조교,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는 비민주적인 총장선거제도의 핵심인 ‘교육공무원법 제24장 3항 2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국가권력)나 재단(사립대법인)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자율)’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요구사항이었다. 제20대 국회 당시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치러진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는 교수 764명, 조교 147명, 직원 485명, 학생 15,963명 등 모두 17,359명이었다. 하지만 총장 선거에 있어 교수, 조교,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교원을 100%으로 했을 때, 직원과 조교는 18.628%, 학생은 4.116%이었다. 전체를 100%로 했을 때 교수는 81.4704%, 조교와 직원은 15.1763%, 학생은 3.3533%이다. 당시 경상대학교 박주현 총학생회장은 “교수 780명이 투표하면 780표가 되지만, 15,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투표권은 32표에 불과하다. 투표비율 결정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총장 선출과정에서 강사법 시행으로교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강사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이에 경상대분회는 2020년 1월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인 강사에게도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대분회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제1항에는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교원인 강사에게는 선거권을 전면 배제하고 있고, 대학평의회 구성에도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더불어 경상대학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배되고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수·직원·조교 및 학생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강조했다. 경상대분회는 이와 함께 ‘경상대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명시된 강사에게 대학평의원회 참여 보장, 총장선출 직선제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선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총장선출 방식은 대학구성원 간의 필연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직선제’ 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대학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국·공립대 총장선출 ‘강사’ 배제 올해 치러진 국공립대 총장선거에서 ‘교원인 강사’에게 선출권을 준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충남대학교와 교원대학교를 비롯해 부경대학교(2월 선거), 경상대학교(2월 선거), 강원대학교(3월 선거), 제주대학교(3월 선거), 경북대학교(6월 선거) 총장선거에서 강사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특히 부경대학교(6월 17일)의 경우에는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수의 투표권 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충돌했다. 결국 총장선거는 투표 당일, 교수와 교직원 간의 거친 몸싸움에 집기파손 상황이 벌어지면서 폭력으로 얼룩진 총장선거가 되었다. 총장선거 투표도 무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노조는 ‘학생을 포함한 부경대 전체 대학 구성원 중 3.5%에 불과한 교수의 투표권이 지나치게 높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부경대 교수회는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 반론을 제기했다. 결국 부경대의 이같은 사태 역시, ‘교수 중심 선거가 합리적’이라는 교수 측의 주장과 ‘총장 선거 개선해야 한다’ 는 노조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상아탑의 비극이었다.부경대학교에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과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과 학생이 투표에 불참했다. 경북대학교는 선거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경북대 교수회는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교수, 직원, 학생이 1인 1표로 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확정했다.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5%였다. 이에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정의로운 대학만들기 등 4개 단체는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35일간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했다. 더불어 법원에는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학교 역시 교수 85.5%, 직원 11.2%, 조교 3.3% 투표 비율로 총장선거가 진행됐다. 학생선거인으로 100명 이내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데 이어 대학원생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선거권을 박탈해 학생들이 선거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법적 문제 없다 vs 선거 불평등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이같은 총장 선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이 정하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과 ‘교수들이 연구, 교육, 대외 활동 등 학교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표비율이 학교에 대해 지는 의무에 비례하게 분배되는 것은 적절하다’는데 있다. 더불어 대학 노조가 투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 근거로 삼았다.하지만 대학 총장이 ‘교수들만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선거또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어야 한다는 비교수단체의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교수 독점 총장 선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직원과 학생, 강사의 의사는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내부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총장 선출 시 정해진 비율이 교내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학내민주화와 선거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현 상황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만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결단으로 총장 선거 불평등을 개선할 수밖에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한 만큼 기존 대학총장선출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이 해법이다 기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는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인 강사의 투표권 보장은 ‘평등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현행 총장 선출과 관련한 투표비율 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대분회의 준비서면(소송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사건 2020허나 553)을 보면 ‘법 앞의 평등권 침해’에 있어서 ‘기본권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 2019년 4월 1일 당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교양과 전공을 합해 1학기 2,647시간 중 909시간, 전체 교육시간의 34%를 담당하고 있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 전체 강의 394시간 가운데 208시간을 담당해 절반 이상인 53%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417명의 강사 가운데 333명이 전업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경상대학교 강사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교원’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물론, 아주 오랫동안 경상대학교에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은 자신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와 관련된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대학의 자치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권리는 대학에서 대학구성원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이라고 적시했다. 타 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립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강사와 조교를 ‘학문 중간층’이라 하고 교수와 학생과 대학의 의사결정을 균등하게 3분 1씩 나누어 가지고 있고, 1969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조교인 롤프 크라이비히가 교수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어연임한 예가 있으며, 독일의 국립대학은 ‘조력자’ 대표가 참여하는가운데 총장 선출을 하는 확대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필수적인 대학에서 교원들의 참여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교원임에도 학생과 직원들에게도 주어지는총장임용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심각하게침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경상대학교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경상대학교 측은 ‘강사들의 청구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강사들은 ‘전혀’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의 경우,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교원과 비교원(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결과에 대한 환산 및 반영 비율은 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는 1인 1투표의 투표가치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100%, 직원과 조교 18.628%, 학생 4.116%이었다. 즉 학생 1표와 교수 1표의 투표 가치는 25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주더라도 이미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구인인 강사들의 참여권과 관련해 그 반영 비율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강사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의 대의 아래 총장후보자 선출을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할 당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의 ‘존재’ 자체를 대학이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비율이나마 강사들의 존재가치가 반영되리라는 희망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 주요 내용 한국비정규직교직원노동조합 경상대분회(대표 서승주)는 2020년 4월 9일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율립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 취지는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된다’이다.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0조 평등권(평등의 원칙)」이며, 침해의 원인은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교원에 해당되는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부분’이다. —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 강사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부분에 있어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의 존재’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사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 제14조의 다른 교원들인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달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다른 직원, 조교와 달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교원으로서의 지위 경상대학교 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실질적 측면이며,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학문의 자유에서 비롯된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는 헌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교원으로서 강사들의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교수들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제2항이대학평의원 구성에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강사들이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내재적,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강사의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비교집단인 교원 혹은 직원, 조교, 학생과 현저히 차별취급을 해서 전혀 아무런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에 적시된 기준과 유사한 정도의 개별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때 그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의 장을 임용하기 위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학구성원 일부의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선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은 강사뿐임을 분명히 했다. — 강사들의 평등권 침해 강사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관련 역할과 지속적인 근로계약 관계, 학생·직원·조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20년째 근무하며 교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사에게 총장임용 선출에 관하여 전혀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 총장 선거는 민주주의 실험장이자 교육장 국립대학의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은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며, 교육장이다. 대학의 자치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숙의가 중요한 현재, 모든 대학이 소위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굳이 직선제를 선택하고도 강사들에게 총장 선출에 참여할 선거권을 처음부터 박탈한 것은 정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며, 강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된다며 강사들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서승주는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 총장 선거가 되도록 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국공립대학의 강사들은 각자의 삶터에서 자신의 능력 120% 발휘를 요구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쩌면 강사들이 요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권 부여 문제는 어쩌면 강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다.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 2024-03-05
  • 작성자

    진주평론

  • 조회수

    46